사회 사회일반

명태균 "날 9번 고소한 홍준표 두둔할 이유 없다"

보석 석방 후 첫 재판 출석…홍에 현금 받은 사실 없어

강혜경 '박형준' 도움 요청 주장에 "만난 적 없다" 반박

지난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가 최근 보석으로 풀려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22일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연합뉴스지난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가 최근 보석으로 풀려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22일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22일 보석 석방 후 첫 재판에 출석하면서 “홍준표가 제가 감옥에 있는 동안 저를 9번이나 고소했다”며 “감옥에서 영 썩으라는 얘기인데 제가 홍준표를 두둔할 리 있겠냐”고 말했다.



명 씨는 이날 오전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4차 공판에 출석하면서 대선과 관련한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그런데 홍준표에게 현금을 받은 건 없다”면서 “김태열이 수표 2장 받았는데, 그건 김태열이 개인 카드값으로 쓰고 강혜경 씨가 사비로 썼다”고 주장했다.



명 씨는 또 2021년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박형준 시장이 자신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다는 강혜경 씨 주장을 반박하기도 했다. 그는 “박 시장님 전화번호도 없고 본 적도, 만난 적도 없다”며 “(강 씨가 주장하는 것은) 민주당의 이언주 최고위원이다. 이 의원이 김태열 씨에게 돈을 지급하고 여론조사를 6~7차례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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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여 “미래한국연구소가 제 것이라고 자꾸 보도하는 데 아니다”며 “강 씨가 압수된 PC에 보면 미래한국연구소는 김태열, 강혜경 동업이라고 돼 있다”고 주장했다.

명 씨는 최근 3차 공판까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 피고인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한 법원의 보석 인용으로 이날 4차 공판에 불구속 상태로 법원에 첫 출석했다.

명 씨는 지난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경남 창원의창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강혜경 씨를 통해 김영선 전 의원이 송금한 807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명 씨는 김 전 의원,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과 공모해 2022년 6·1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경북 고령군수 예비후보와 대구시의원 예비후보 등 2명에게서 공천 대가 목적으로 합계 2억 4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명 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공천 대화를 나눈 내용 등이 담긴 자신의 휴대전화를 처남에게 숨기도록 지시한 혐의(증거은닉교사)로도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창원=박종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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