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충남도, ‘미 관세 피해’ 수출기업에 1000억 지원

경영안정자금 등 정책자금 3종 신설…24일부터 신청 접수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지난 14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내 수출 기업에 대한 긴급 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충남도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지난 14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내 수출 기업에 대한 긴급 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충남도




충남도가 미국발 ‘관세 폭풍’으로 인한 도내 수출기업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정책자금 지원에 본격 나선다.



도는 1000억 원 규모의 정책자금 지원 3종을 마련,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조치로 피해를 입은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24일부터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지난 14일 김태흠 지사가 발표한 ‘미 관세 부과 조치 관련 충남도 대응 방안’에 따른 것으로, 정책자금 3종은 △수출 피해 기업 경영안정자금 △수출 피해 보증 자금 △우대금리 자금 등이다.



우선 수출 피해 기업 경영안정자금은 200억 원 규모로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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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년 이내 수출 실적이 있는 기업 중 관세 부과로 피해를 입은 경우 5억원 한도로 2년 간 2.0%의 이자를 보전한다.

수출 피해 보증 자금은 300억 원 규모로 최근 1년 이내 수출 실적이 있는 직접 피해 기업뿐만 아니라, 관세 부과로 인해 어려움이 있는 간접 피해 기업에 대해서도 지원한다.

지원 내용은 대출 시 금리 상한 및 보증료 0.4%p 추가 감면(1.2%→0.8%)이다.

NH농협·하나은행 우대금리 자금은 500억 원을 증액, 기존 1000억 원에서 1500억 원으로 규모를 확대한다.

신청은 수출 피해 기업 경영안정지금의 경우 충남경제진흥원에서, 수출 피해 보증 자금은 충남 신용보증재단에서, 우대금리 자금은 NH농협·하나은행 힘쎈충남 금융지원센터 창구에서 하면 된다.


홍성=박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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