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대선 전 결론 낼듯

이례적 속도전…5월 중하순 선고 유력

이르면 후보 등록 전인 7~9일 관측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6일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호남권 합동연설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공동취재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6일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호남권 합동연설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공동취재




21대 대선이 한 달 남짓 남은 상황에서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적 운명이 달린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도 대선일인 6월 3일 전에 나올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달 22일 사건 배당 직후 전원합의체 회부 결정을 내린 데 이어 당일과 지난 24일 1, 2차 합의 기일을 진행하고 추가 심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전원합의 심리는 통상 한 달에 한 번 열리는데 이달 심리는 이미 했다는 점을 보면 이례적 속도전이라는 평가다.

관련기사



당초 공직선거법상 대법원 판단은 항소심 선고 석 달 안에 나와야 하는데 강제 사항은 아니라 여러 절차로 늦어질 수 있단 전망도 있었다. 하지만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빠른 배당과 전합 회부, 두 차례 심리에 나서는 것을 보면 늦어도 대선 전에는 결론이 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우선 이 전 대표 선고일은 통상 관례에 따라 5월 전합 정기 심리일이 있는 주간인 19~23일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법원 내규를 보면 전원합의 기일은 월 1회, 매월 셋째 주 목요일에 진행하는 게 원칙이다. 다만 셋째 주 목요일이 15일이면 한 주 미뤄 22일에 진행한다. 아직 한두 차례 합의가 있어야 하고 판결문 작성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대선 직전인 5월 중하순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일각에서는 이보다 더 빠르게 대선 후보자 등록일인 5월 10~11일 이전 선고 관측도 있다. 선거법상 정당은 후보자 등록기간이 지나면 본인이 사퇴해도 다른 후보자를 등록할 수 없다. 이 때문에 대선 후보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7~9일에 선고할 수 있다는 평가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은 백현동 발언 관련 등 유죄로 인정받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2심은 모두 무죄로 뒤바뀌었다. 2심 재판부는 김 전 처장 관련 발언은 행위가 아닌 '인식'에 관한 발언이라 처벌할 수 없다고 했다. 백현동 발언도 전체적인 의견 표명에 해당해 허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박호현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