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상 SK텔레콤 대표가 30일 가입자 유심(USIM) 정보 해킹 사고에 대해 통신사 역사상 최악의 해킹 사고라는 점에 동의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유 대표는 이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증인으로 출석해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이번 사건이 통신사 역사상 최악의 해킹 사고라는 데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박 의원이 이어 “일단 도저히 털릴 수 없는 게 털렸기 때문에 그런 것인가”라는 물음에도 “예”라고 답했다.
그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늑장 신고했다는 최수진 같은 당 의원 지적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인정했다. 또 해킹 공격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홈가입자서버(HSS) 3대 외에 다른 유출이 없었는지 여부에 대해선 “민관합동조사단 결과가 나와 봐야 알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번 해킹이 폐쇄망 안에서 이뤄진 것인데, 물음표가 생기는 점은 ‘폐쇄망 안으로 들어간 해커가 유심 정보만 털었을까’라는 것”이라며 “가상사설망(VPN) 취약점을 이용해 해커가 1년 정도 침투했을 공격 가능성도 나온다”고 지적했다.
최민희 위원장이 “SK텔레콤 해킹 사태 귀책 사유가 누구에게 있느냐”고 질의하자 유 대표는 “SK텔레콤에 있다”고 말했다.
같은 질문을 받은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도 “예방조치가 적정했느냐 여부 등 제도적 부분을 고려해야지만, 직접적인 귀책 사유는 SK텔레콤에 있다고 했다.
유 대표는 내달까지 유심 재고를 600만 개 확보한 데 이어 6월 말까지 500만 개를 추가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유 대표는 또 이번 해킹 사고로 가입자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면제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원들 지적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확인해 드리겠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위약금 면제에 대해 강 2차관은 “특정 회사에 대한 고려는 없다”며 “법률적으로 명확하게 검토하고 사건 사후 처리와 병행해서 보겠다”고 말했다.
유 대표는 해킹 사건 이후 유심을 교체했냐는 최 위원장 질문에 “유심을 바꾸지 않았고 유심 보호 서비스에 가입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자 최 위원장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포함해 SK그룹 사장·부사장단의 이달 17일 이후 유심 교체 내역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도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SK텔레콤 사용자지만 유심을 교체하지 않았다. (SKT의) 유심 보호 서비스에 가입하거나 유심을 교체하면 휴대전화는 100% 안전하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