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민주 '내란·김건희 쌍특검' 재추진 속도

수사 인력 늘리고 수사 대상도 확대

특검 후보 추천은 민주·혁신당 1명씩

6·3 대선 이후 본회의 처리 방침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법)’이 상정된 가운데 정청래(가운데) 위원장과 유상범(왼쪽) 국민의힘,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대화하고 있다. 뉴스1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법)’이 상정된 가운데 정청래(가운데) 위원장과 유상범(왼쪽) 국민의힘,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대화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등 5개 정당이 재발의한 ‘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법)’이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로 회부됐다. 정권 교체를 자신하고 있는 민주당은 6·3 대선 이후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쌍특검법 추진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민주당 주도로 상정했다. 이달 25일 발의돼 28일 법사위로 넘어온 두 특검법은 국회법 제59조에 따라 2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민주당은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숙려 기간과 상관없이 법안을 상정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조항을 활용했다. 상정이 의결된 후 두 특검법은 법안심사소위로 회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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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두 차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국회 재표결, 폐기 과정을 거친 내란 특검법은 이번 재발의 과정에서 수사 대상이 기존 6개에서 11개로 확대됐다. 특검 후보도 대법원장 추천에서 민주당·조국혁신당 각 1명씩 추천으로 변경됐다. 수사 인력은 155명에서 204명으로 늘었고 이번 수사에 한해 대통령 기록물 열람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건희 특검법은 기존의 명태균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등을 하나로 합친 것으로 수사 대상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비롯해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 여론조사 조작·공천 개입 의혹, 창원 산업단지 개입 의혹 등 15개다. 특검 후보는 내란 특검법과 마찬가지로 민주당·조국혁신당 각 1명씩 추천한다. 수사 인력은 200명이며 특검이 수사 과정에서 새 의혹을 인지할 경우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법사위는 또 2월 재발의된 채해병 특검법과 현재 검찰총장에 부여된 검사 징계 청구 권한을 법무부 장관에도 적용하는 내용의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상정한 후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했다.

민주당은 5월 임시국회에서 쌍특검법과 채해병 특검법 심사 속도를 높여 6·3 대선 승리 직후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방침이다.


김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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