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국 단위의 빈집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빈집 정비와 활용에 대해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는 인구 감소 속 늘어가는 빈집의 활용을 높이기 위해서다. 아울러 정부는 지자체 스스로의 정비 역량을 강화할 수 있게 지원하고,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1일 최상목 부총리 주재의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에서 ‘범정부 빈집 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국가 차원의 빈집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빈집 정비와 활용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관리 방향을 담았다.
정부는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에 따라 빈집 문제가 가속화되자 지난해 9월부터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4개 부처 합동으로 빈집정비 태스크포스(TF)를 운영했다. 또 관계부처, 지자체, 연구기관,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빈집 중앙·지방·민관 협의회’를 통해 전국 현황관리 방안, 제도개선, 통합 플랫폼 구축 등을 논의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인구가 감소할 수록 빈집이 늘어나는 경향이 뚜렷하며 이는 저출생·고령화 추세에 따라 향후 빈집 발생이 더욱 가속화 될 것”이라며 “빈집이 많이 발생하는 지자체일수록 행정·재정적 여건이 열악하다”고 말했다.
이번 빈집 관리 종합계획은 4대 전략 15개 추진과제로 구성됐다. 먼저 정부는 빈집 통합 정보 플랫폼을 구축해 빈집을 관리할 기반을 마련한다. 기존에 빈집의 관리책임은 시군구가 맡았지만 ‘농어촌빈집정비특별법’과 ‘빈건축물정비특별법’을 제정해 국가와 소유자의 책무를 강화하는 한편, 빈집 관리 기준을 일치시키기로 했다.
국가 차원의 빈집 정비, 활용, 안전확보 등 직접 지원도 확대된다. 정부는 인구감소지역 내 빈집을 활용한 지역 맞춤형 정비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2026년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침에 반영한다. 아울러 다양한 사업을 기반으로 농어촌의 빈집을 리모델링해 생활인구, 귀촌 예정자, 청년 등을 위한 주거·업무·문화 공간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빈집 업무의 주체인 지자체의 정비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시군구 내 도시·농어촌 부서 간 이원화된 빈집관리 업무체계를 통합하고, 빈집전담부서 운영을 지원한다.
여기에 민간이 빈집을 정비·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재산세 등 빈집 관련 비용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빈집 철거 후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배제 기간을 기존에 2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행안부는 빈집 정비 지원 사업 예산을 100억 원으로 2배 확대한다. 또한 소규모 건축물 철거 시 전문가 검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해 철거 비용의 부담을 낮춘다.
김 차관보는 “빈집 문제는 단순히 철거하거나 활용하는 방식으로 쉽게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이번 계획을 빈집 문제해결의 출발점으로 삼아 빈집이 지역사회에서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관계부처, 시도, 시군구와 지속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조사 결과 전국에 빈집은 13만4009호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5만7223호는 인구소멸 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