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함에 따라 사건은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넘어갔다. 파기환송심을 심리할 재판부로는 형사7부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최종 배당 결과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전날 대법원의 판결 직후 “재판부 배당은 대법원이 소송 기록을 서울고법에 송부하면 그때부터 절차가 시작된다”며 “기존 항소심 재판부는 배당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서울고법의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2부, 6부, 7부로 구성돼 있다. 이 중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앞서 이 후보의 항소심을 맡아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서울고법 관계자에 따르면, 형사6부의 대리부는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로, 형사7부가 파기환송심을 맡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평가다.
형사7부는 이재권(사법연수원 23기) 부장판사와 박주영(33기)·송미경(35기) 고법판사로 구성돼 있다. 재판장인 이재권 부장판사는 제주 서귀포 출신으로 제주제일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다. 1994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군법무관으로 복무하고, 1997년 서울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했다. 이후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제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2021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는 대법원 산하 연구기관인 사법정책연구원에서 수석연구위원으로 근무했다. 김상환 전 대법관(20기)의 후임 후보군 37명 중 한 명으로도 거론된 바 있다.
이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에서 정통 엘리트 판사로 평가되며,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판결을 내린 사례가 거의 없는 '표준형 판사'로 꼽힌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재판 능력은 물론 정책 및 행정 역량도 겸비한 법관”이라며 “정치적 편향을 드러내지 않고, 유연한 태도 속에서 정무적 감각도 갖춘 인물”이라고 전했다.
형사7부는 올해 2월, 10·26사태와 관련해 사형당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재심 개시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당시 재판부는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단 소속 수사관들이 피고인을 수사하며 폭행과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재심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지난해 4월에는 2022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및 지방선거 당시 선거운동원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 대해 항소심에서 원심과 동일한 유죄 판결을 유지하되, 형량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다소 감경한 바 있다.
다만 재판부 구성원과 당사자 간 이해충돌 소지가 있을 경우, 사건은 형사2부로 배당될 가능성도 있다. 형사2부는 김종호(21기) 부장판사와 이상주(27기)·이원석(30기) 고법판사로 구성돼 있다. 재판장인 김 부장판사는 부산 출신으로, 부산 동래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했으며, 1992년 사법연수원 수료 후 공군 법무관으로 복무한 뒤 1995년 수원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법 부장판사, 제주지법 수석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등을 지냈으며, 2023년 서울고법 행정1부 재직 시절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정직 2개월 징계를 위법하다고 판단해 취소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재판부 배당이 완료되면 기일이 지정되고, 당사자에게 기일지정 통지가 송달된다. 만약 송달이 되지 않으면 재판부는 다시 기일을 정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파기환송심은 서류 접수부터 판결까지 한 달 이상이 소요돼 대선 전에 선고가 내려지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많다. 다만, 대법원이 이번 사건에서 접수 후 34일 만에 선고를 내린 만큼, 서울고법도 신속한 심리에 나설 가능성은 있다.
한편, 이 후보는 2021년 제20대 대선후보 시절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기소됐다. 같은 해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이 국토교통부의 압박에 따른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도 함께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후보의 발언이 단순한 인식에 불과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 모두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