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전세→월세계약으로 위조…160억원대 전세사기범 구속송치

갭투자로 전세보증금 88억원 받아

공인중개사 공모해 계약서 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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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와 공모해 전세 계약서를 월세 계약서로 위조해 금융기관에 대출받고 임차인에게 받은 전세 보증금을 돌려막기 식으로 운영하는 등 전세사기를 저지른 임대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8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사기·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로 총 160억 원 상당의 전세사기를 저지른 임대인 A 씨를 이달 1일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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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에는 주택 전세금과 매매가의 차액을 줄여 매수의 부담을 줄이는 ‘갭투자’ 방식이 이용됐다. 이를 통해 A 씨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서울·인천·경기 고양시 일대에서 빌라와 오피스텔 48채를 본인과 친척의 명의로 구입했다. A 씨로부터 피해를 입은 임차인은 36명, 전세보증금은 약 88억 원에 달한다. A 씨는 전세보증금을 기존 대출금 상환과 대출이자·생활비·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급기야 A 씨는 전세 계약을 월세 계약으로 위조하기에 이르렀다. 갭투자 시 금융기관이 소액 대출을 진행하거나 아예 대출을 진행하지 않는다는 점을 파악하고 대출금을 늘리기 위해 공인중개사와 공모해 임차인 48명의 명의를 도용한 것이다. 이후 A 씨는 금융기관 12곳으로부터 약 71억 원의 대출금을 받았다.

앞서 수사팀은 지난해 5월 불법 대출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후 타 경찰서 사건을 병합 조사해 A 씨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한 끝에 증거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피해자인 임차인들 다수가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다”며 “반드시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해 만약의 경우를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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