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반려견 미등록 과태료 100만원… 강북구 자진신고 기간 운영

6월 30일까지 1차 자진신고 기간 운영… 이후 집중단속

‘2025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 운영’ 관련 포스터. 사진제공=강북구‘2025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 운영’ 관련 포스터. 사진제공=강북구





강북구가 12일 성숙한 반려문화 정착을 위해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구는 자진신고 기간 운영을 통해 과태료 부과 전 자발적 등록을 유도할 계획이다. 자진신고는 두 차례로 나뉘어 진행된다. 1차는 이달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차는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다. 이 기간 이후에는 각각 7월과 11월에 집중단속이 이뤄지며, 미등록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반려동물을 등록할 경우 실종 시 신속하게 소유자를 찾을 수 있고, 반려동물 놀이터 등 일부 공공시설 이용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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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대상은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이다. 고양이는 의무 등록 대상은 아니지만, 원할 경우 마이크로칩 삽입 방식으로 등록할 수 있다.

등록 방법은 관내 동물등록 대행 동물병원을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한 후, 내장형(마이크로칩 삽입) 또는 외장형(등록번호가 기재된 목걸이) 중 한 가지를 선택하면 된다.

반려동물 등록 후 소유자 변경, 주소·연락처 변경, 동물 사망 등의 경우에는 변경 신고가 필요하다. 변경 신고는 동물등록 대행 동물병원이나 구청에 방문하거나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또는 정부24를 통해 할 수 있다.

강북구 관계자는 “동물등록은 유기동물 방지와 동물복지 향상의 첫걸음”이라며 “자진신고 기간을 적극 활용해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정착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은서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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