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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금양에 개선기간 1년…상폐위기 전 기사회생

의견 거절로 상폐 사유 발생

부산 기장 동부산 E-PARK 산업단지에 건설 중인 원통형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 사진 제공=금양부산 기장 동부산 E-PARK 산업단지에 건설 중인 원통형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 사진 제공=금양




금양(001570)이 한국거래소로부터 1년 간의 상장폐지 개선 기간을 얻었다. 금양은 외부 감사인의 ‘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거래소는 2026년 4월 14일까지 금양에 개선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12일 공시했다. 매매 거래정지는 다음 결정일까지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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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양은 3월 21일 외부 감사인의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이후 한국거래소가 상장폐지 실질심사 절차에 돌입하자 금양은 이달 10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금양이 개선 기간 동안 상장폐지 사유를 해소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류광지 금양 회장은 지난 3월 말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 한국거래소가 개선 기간을 부여할 경우 국내와 해외에서 자금을 빠르게 조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양은 지난해 9월 4500억 원 규모의 주주배정 유상증자 계획을 밝혔다가 올해 1월 유상증자 계획을 철회하는 바람에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김병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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