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울주군, 온산공단 원유 유출 시공사에 ‘정밀검사’ 행정처분 명령

울주군, 주중 행정명령 계획…기초조사서 일부 오염 기준치 초과

지난달 24일 울산 울주군 온산읍 원산리의 한 도로가 에쓰오일 송유관에서 유출된 원유로 뒤덮혀 있다. 연합뉴스지난달 24일 울산 울주군 온산읍 원산리의 한 도로가 에쓰오일 송유관에서 유출된 원유로 뒤덮혀 있다. 연합뉴스




울산 울주군은 지난달 온산공단에서 발생한 원유 유출 사고와 관련, 사고를 낸 롯데건설에 토양 정밀검사와 정화 행정처분 명령을 내리기로 13일 결정했다. 행정처분 명령은 이번 주중 내릴 계획이다.



원유 유출 사고는 지난달 24일 울주군 온산읍 도로 지하에서 발생했다. 에쓰오일 샤힌 프로젝트 현장과 변전소를 연결하는 전기 케이블 매설을 위해 지하에 수평으로 땅을 뚫는 도중 직경 1050㎜의 에쓰오일 송유관이 파손돼 육·해상으로 약 4t의 원유가 유출됐다. 콘크리트 위로 솟구친 원유가 왕복 4차선 도로 100m가량을 가득 메웠고, 우수관로를 타고 바다로 흐른 원유가 해상을 검게 물들였다. 해당 공사는 에쓰오일이 발주하고 롯데건설이 설계·시공을 동시에 맡는 턴키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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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건설은 사고 이후 원유 유출 현장에 대해 토양 오염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환경부가 인가한 전문업체에 의뢰해 기초 조사를 마쳤다. 사고 현장 2곳을 조사한 결과, 1개 항목이 오염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주군은 롯데건설 측이 제출한 이런 내용의 검사서를 토대로 사고 현장 토양이 오염됐고 오염 범위도 대략 파악한 만큼, 주중에 토양 정밀조사와 정화 행정처분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토양 정밀조사와 정화는 오염 규모에 따라 최대 1년까지 걸릴 수도 있다.

울산해양경찰서는 울주군의 토양 오염 조사와 별도로 시공사와 도급사 등 공사 현장 관계자들을 불러 구체적인 사고 상황과 바다 오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울산=장지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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