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 "돈 안 주면 임신 폭로" 손흥민 협박 일당 압수수색

손흥민 선수. 연합뉴스손흥민 선수. 연합뉴스





축구선수 손흥민(33·토트넘 홋스퍼)을 상대로 임신을 빌미로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2명에 대해 경찰이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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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밤 20대 여성 A씨와 40대 남성 B씨를 각각 공갈·공갈 미수 혐의로 체포한 직후 이들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휴대전화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해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살펴보고 있다.

A씨는 지난해 6월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거짓말을 해 협박해 금품을 뜯어내려 한 혐의를, B씨는 올해 3월 손흥민 측에 금품을 받아내려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지인 관계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달 7일 손씨 측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한 상태며, 현재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 중이다. 형사소송법 상 경찰이 체포영장을 집행한 후 48시간 이내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피의자는 즉시 석방된다.


장형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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