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1명 사망 '미아동 흉기 난동' 김성진, 사이코패스 맞았다

일면식 없이 여성 살해

"이상동기면서 사이코패스"

경찰이 서울 강북구 미아동 한 마트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30대 남성의 신상을 공개했다. 서울경찰청은 29일 홈페이지를 통해 살인 혐의를 받는 1992년생 김성진의 얼굴과 이름, 나이를 공개했다. 사진=서울경찰청경찰이 서울 강북구 미아동 한 마트에서 흉기 난동을 벌인 30대 남성의 신상을 공개했다. 서울경찰청은 29일 홈페이지를 통해 살인 혐의를 받는 1992년생 김성진의 얼굴과 이름, 나이를 공개했다. 사진=서울경찰청




서울 강북구 미아동 마트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한 김성진(33)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최준호)는 19일 살인·살인미수 혐의로 김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달 22일 미아동의 한 마트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일면식도 없던 60대 여성을 살해하고, 다른 여성 1명을 이어 살해하려다가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애원하자 공격을 중단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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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김 씨는 오른쪽 손가락을 다쳐 병원에 입원하던 중 환자복을 입은 채로 인근 마트로 나간 것으로 파악됐다. 그 뒤 마트에서 판매하던 식칼을 이용해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 김 씨는 조사 단계에서 대검찰청 통합심리분석·서울경찰청 프로파일링 분석·폐쇄회로(CC)TV 분석 등 다양한 수사를 거쳤다.

수사 결과 김 씨는 사이코패스로 판명나기도 했다. 이날 열린 서울경찰청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경찰 관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조사 결과 범죄 유형이 ‘이상동기(묻지마) 범죄’이면서 김 씨가 사이코패스에도 해당하는 것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여성혐오 범죄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한 범죄”라고 부연했다.

법원은 지난달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지난달 29일 서울경찰청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 이달 1일 서울 강북경찰서는 김 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박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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