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관련 논란에 소집된 전국법관대표회의 안건이 재판 공정성 준수와 독립 침해 우려의 두 가지로 정해졌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제안한 총 2건의 안건이 상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첫 번째 안건인 재판의 공정성 준수는 "민주 국가에서 재판 독립은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할 가치임을 확인함과 동시에 그 바탕인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의 민주적 책임성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을 밝히고, 전국법관대표회의는 향후 사법 신뢰 및 법관윤리 분과위원회를 통해 이번 사태의 경과를 모니터링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며 대책을 논의한다"는 내용이다.
두 번째 안건은 "사법 독립의 바탕이 되는 사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것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개별 재판을 이유로 한 각종 책임 추궁과 제도의 변경이 재판 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는 내용이다.
안건을 상정한 김 의장은 "임시회의 소집 여부 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최대한 종합해 일단 의안을 마련했다"며 "논란이 된 대법원 판결의 대상 사건과 관련해 개별 재판과 절차 진행의 당부에 관한 의견 표명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회의체다. 안건은 출석한 법관대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안건은 제안자를 포함해 10인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회의 현장에서도 추가로 상정할 수 있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 결정을 내렸다. 이에 민주당이 반발하면서 논란이 되자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법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심과 사법에 대한 신뢰 훼손 문제에 대해 논의 및 입장 정리를 위한 임시회의 소집을 지난 9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