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서울 주차전용건축물 지을 때 녹지 조성 안 해도 된다

서울시, 생태면적률 확보 대상서 제외

경기도 과천시 서울대공원 주차장이 차량으로 가득 차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연합뉴스경기도 과천시 서울대공원 주차장이 차량으로 가득 차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연합뉴스




서울시에 주차전용건축물을 건립할 때 녹지 등 생태 면적을 확보하지 않아도 된다. 녹지 면적을 줄이고 주차공간을 추가로 확보해 주차난을 해결하겠다는 의도다.



서울시는 주차전용건축물을 생태면적률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서울특별시 생태면적률 운영지침'을 개정해 즉시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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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면적률 의무 확보 제도는 개발사업이나 건축 시 토지면적 중 일정 비율 이상을 녹지 등 자연순환 기능이 가능한 공간으로 확보하도록 하는 제도다. 도시 열섬현상 완화, 홍수 예방, 생물서식지 보호 등을 위해 운영된다.

기존 운영지침에 따르면 공공 주차전용 건축물은 생태면적률 30%, 민간 건물은 일정 요건 충족 시 20%를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했다. 이 지침으로 주차 면수가 줄고 건폐율도 낮아진다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서울시는 지침을 개정해 기존 생태면적률 적용 예외 시설에 주차전용 건축물을 추가했다. 이번 지침 개정으로 주차전용 건축물의 건폐율이 최대 90%까지 올라가 주차면수 확보 등 공간 활용이 더 유연해질 전망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앞으로도 도시 공간 내 생태적 기능을 보전하면서도 현실 여건에 맞는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창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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