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감사원 지적도 무시…예보, 한은 예치 자금 ‘0’

예보기금 운용자산 18.4조 가운데

채권·예치금 94%…한은 예치 없어

감사원 "한은 예치방안 마련" 지적

금융위기 시 채권시장 교란 등 우려





감사원이 2021년 예금보험기금 가운데 일부를 한국은행에 예치해야 한다고 지적했음에도 예금보험공사가 여전히 자금을 한 푼도 맡기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시장에서는 예보기금 운용 자산의 90% 이상이 채권과 예치금에 묶여 있어 금융위기를 맞아 대량 매도 시 채권시장을 교란하고, 대규모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예보에 따르면 3월 말 현재 예보기금 운용 자산 중 한은에 예치한 자금은 전무하다. 예보기금의 전체 운용 자산은 18조 4269억 원으로 이 중 채권(14조 9694억 원)과 은행 예치금(2조 2887억 원)이 전체의 93.7%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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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감사원은 예보기금 감사보고서에서 “예치금 및 채권에 집중된 예보기금의 자산 구조는 위기 상황 대응 시 활용도가 떨어질 수 있다”며 “예보기금을 중앙은행에 예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금융위기 발생 시 적시에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기 상황에서 예보기금을 활용하려면 보유 채권을 팔거나 예치금을 해지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상당한 손실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독일·일본을 비롯한 13개 국가는 기금을 부보금융회사뿐 아니라 중앙은행에도 예치할 수 있도록 해 금융위기 상황 시 원금 손실 없이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예보는 4년가량이 지난 지금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현재 예보기금이 맡기거나 투자할 수 있는 금융자산은 △국채 및 지방채 △정부·지방자치단체 보증채권 △통화안정증권 △AAA등급 은행채 △머니마켓펀드(MMF) △시중은행 및 산업·기업·농협은행 및 수협중앙회 예치금 등에 국한돼 있다. 현재 예보는 한은에 계좌를 보유하고 있지만 규정상 한은 예치 근거가 없어 사용하지 않고 있다. 예보 관계자는 “한은 예치 규정을 바꾸는 것은 즉시 가능한 사안”이라며 “한은 예치금은 이자 수익이 없어 정상 시기에는 쓰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심우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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