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다시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 대응해 필요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등을 하기로 했다. 서울 주택가격은 4월에 이어 5월에도 오름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당국이 투기 과열 차단에 본격 나선 모습이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23일 김범석 기재부 장관 직무대행 주재로 제16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열고 이같은 부동산 대책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용산과 강남3구 등 서울 지역 주택가격 변동성이 소폭 확대되고 있다며 부동산 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서울 주간 아파트 가격은 5월 첫째주에 0.08%, 둘째주에 0.10%, 셋째주에 0.13% 상승하는 등 상승폭이 커지고 있는 양상이다. 정부는 필요시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등 시장 안정 조치를 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24일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지역 아파트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재지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부동산을 거래하려면 관할 구청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권의 경우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에 입주한 후 2년간 실거주를 해야 매도가 가능하다. 이같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재지정으로 매수세가 사라지고 매수 희망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섰다. 하지만 5월 들어 다시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폭이 커지자 정부가 추가 시장안정조치 검토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 기조도 재확인했다. 서울 등 수도권에서 신속한 입주가 가능한 신속통합기획 매입약정을 통해 이달 기준 37만 7000호 매입신청이 접수됐고, 이 중 11만 4000호가 심의를 통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수도권 내 공공택지 사업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LH와의 매입약정 물량도 2만 5000호로 확정됐다. 또 서울시는 재건축과 재개발 등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용적률을 최대 300%까지 한시적으로 상향하는 등 수요가 큰 도심지역 주택공급 확대 노력도 지속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당초 예고한 대로 오는 7월 1일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시행하기로 했다. 1.5%의 고정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해 실수요자 중심으로 자금이 공급되도록 관리하고, 지역별 가계대출 위험도를 정밀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3월부터 신고가 위주로 이상 거래를 선별해 현장점검을 벌이고 있으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의 수사와 연계해 위법 행위에는 최대 실거래가의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특히 자치구·합동단속반을 통해 아파트 실거주 의무 이행 여부도 중점 점검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긴밀히 공조해 주택시장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충분한 공급과 적정 수준의 유동성을 조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