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70대 남성 13세 여아에 "이쁘다" 허벅지 만져…법원, 집행유예 4년

"손가락으로 무릎 살짝 만져" 범행 부인

법원 "동종전과 처벌 전력" 고려 징역 2년 선고

집행유예 4년, 성폭력 치료 40시간 명령도

연합뉴스연합뉴스




70대 남성이 10대 여자아이의 허벅지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이승호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70대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에 더해 40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아동·청소년 ·장애인 관련기관 등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2024년 9월 12일 오후 4시 44분께 강원 원주시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당시 13세인 B양에게 다가가 '이쁘다, 몇 학년이니'라고 말을 걸며 오른손으로 왼쪽 허벅지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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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와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B양 무릎이 반바지로 가려졌는데 손가락으로 무릎을 살짝 만졌으나 이는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증거 기록상 B 양 옷차림이 허벅지가 드러났기 떄문에 A씨 측 주장과 사실이 다르다는 것이다. 또 현장 CCTV 영상에 A 씨가 B 양 옆에 다가가 앉아 상체를 움직인 모습과 B 양이 놀라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순간 놀라 바로 대처하지 못하다가 버스에 탄 뒤 가족들에게 카카오톡으로 피해 사실을 알렸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경험하지 않고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해자의 나이, 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고, 용서받지 못한 데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재판 이후 A 씨는 '억울하다'며 항소했고 검찰도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서 2심에서 다시 판단하게 된다.


구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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