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이준석 “과다 의료이용 기준 강화해 건보 적자 해소”…24호 공약

외래진료 연 365회→120회로 축소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24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원역 로데오거리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24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원역 로데오거리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과다 의료 이용 기준을 3배 강화해 건강보험 적자를 해소하는 내용의 24호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 선거대책본부는 25일 정책 보도자료를 내고 “현행 건강보험 제도는 2030년대 초 누적수지 적자 돌입이 예상돼 극약처방 없이는 재정건전성 확보가 불가하다”며 이같은 정책을 공개했다. 해당 공약은 현행 환자 본인부담률 90%가 부과되는 외래진료 연 365회 초과 이용자 기준을 연 120회로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연 365회 기준 제도가 시작된 2024년 7월부터 연말까지 6개월 간 재정누수 절감효과는 43억원에 불과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관련기사



기준을 3배로 강화하면 절감효과가 대폭 커질 것으로 개혁신당은 분석했다. 2024년 기준 외래진료 연간 120회 이상 환자수만 약 35만 2000명이며 이들에게 건강보험을 통해 약 3조 936억원이 지급됐기 때문이다. 다만 연 120회를 초과하더라도 아동·임산부·장애인·희귀난치성질환자·중증질환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해 고시한 경우에는 본인부담률 차등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또 몇 년간 논란이 된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의 부양자 인정 기준을 6개월에서 2년으로 강화해 외국인 단기 가입자의 의료쇼핑을 방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과잉 의료서비스 이용을 방지하고 건강보험 고갈을 완화해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재정을 확보하겠다는 것이 개혁신당의 계획이다.

개혁신당 선대본 정책본부 관계자는 “대한민국의 미래세대에게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과잉 의료를 제한해야 한다”며 “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을 회복해 지속적인 의료서비스와 중증환자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희윤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