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유기견 입양 가족에게 1년간 펫보험을 무료로 지원하는 ‘유기동물 펫보험 지원사업’을 26일부터 시행한다. 입양 활성화와 반려동물 복지 증진을 위한 이 사업은 유기동물 입양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목적을 뒀다.
펫보험은 입양 유기견이 상해나 질병으로 수술, 입원, 통원 치료를 받을 경우 연간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치료비의 70%까지 보장한다. 타인의 신체나 반려동물에 피해를 입혔을 때도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손해배상책임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부산 6개 구·군 위탁동물보호센터 또는 2개 유기동물입양센터에서 유기견을 입양하고 내장형 동물등록을 완료한 시민이다. 가입 신청은 보호센터 또는 입양센터 방문, QR코드, 펫보험 콜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한다. 보험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이다.
시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유기동물 수는 전국적으로 감소 추세이지만 여전히 많은 유기견이 보호소에 머물고 있으며 입양률은 25% 안팎에 그치고 있다. 반면 자연사와 안락사 비율은 45%를 넘는 등 보호소에서 생을 마감하는 동물도 적지 않다.
동물등록비, 중성화수술비, 질병 치료비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펼쳐온 시는 이번 펫보험 지원사업을 통해 유기동물 입양 문화를 확산하고 반려동물 친화도시로 도약하겠다는 방침이다. 안철수 시 푸른도시국장은 “유기동물 펫보험 지원으로 입양자의 부담을 덜고 더 많은 유기동물이 새로운 가족을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