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동네에서 자란 지적 장애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한 뒤 요금을 내지 않고, 신용카드를 발급답아 무단 결제한 30대 남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준사기,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와 여성 B씨에게 각각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남매 사이인 이들은 2023년 4월 중증 지적장애인 C씨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 요금을 잘 내고 소액결제는 하지 않겠다”고 속여 C씨 명의로 휴대전화 1대씩을 개통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들은 약속과 달리 7개월가량, 각각 150만 원이 넘는 요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B씨는 휴대전화로 은행 앱에 접속해 C씨 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인터넷 쇼핑몰 등지에서 2개월동안 131회에 걸쳐 총 350만원 상당을 무단 결제하기도 했다. 같은해 5월에는 C씨의 부탁으로 대출받은 200만원 중 100만원을 "내가 써야겠다"며 가로챘다.
오빠인 A씨는 C씨가 은행에서 대출받은 사실을 알고는 “돈을 빌려달라”며 260만원 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았다. 또 C씨를 향해 욕설하고, 소리를 지르며 정서적으로 학대하기도 했다.
이들 남매는 어린 시절부터 C씨와 같은 동네에서 자라며 C씨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서 이처럼 범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B씨는 동종 전과가 있고, A씨는 다른 범죄로 누범기간 중 이번 범행을 했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피해자에게 피해금 일부를 돌려주는 조건으로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