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야근하고 왔는데 집안일 안해?…동거녀 폭행 30대 실형

징역 10개월…피해 회복 기회 부여 차 법정구속 안 해

창원지방법원 전경. 서울경제 DB창원지방법원 전경. 서울경제 DB




집안일을 하지 않는다며 둔기로 동거녀를 폭행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김송 판사는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4)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3년 10월 22일 오후 8시께 경남 창원시 진해 주거지에서 길이 50㎝의 알루미늄 봉으로 동거하던 30대 여성 B 씨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20차례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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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에 따르면 범행 당시 일을 마치고 귀가한 A 씨는 B 씨가 술만 마시고 집안일을 하지 않는 점을 문제 삼아 말다툼을 벌였다.

A 씨는 “나는 야근하고 왔는데 집안에 이러고 있으면 기분이 좋겠느냐. 말을 안 들으면 맞아야지”라고 욕설을 하며 둔기로 폭행했다. 또 지난해 8월 운행 중인 차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던 B 씨를 주먹으로 7~8회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퇴근 시간 무렵 B 씨를 데리러 간 A 씨가 자신을 보지 못한 채 지나쳤다는 이유로 B 씨와 말다툼을 한 뒤 B 씨에게 “지나가는 사람을 보지 못할 때마다 1대씩 때린다”고 하면서 주먹으로 팔 부위를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화가 났다는 이유로 동거녀인 피해자를 알루미늄 봉으로 20차례 때리는 등 자신보다 힘이 약한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다만 김 판사는 A 씨에게 증거 인멸이나 도망 염려가 없는 점, 피해 복구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창원=박종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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