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안일을 하지 않는다며 둔기로 동거녀를 폭행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김송 판사는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4)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3년 10월 22일 오후 8시께 경남 창원시 진해 주거지에서 길이 50㎝의 알루미늄 봉으로 동거하던 30대 여성 B 씨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20차례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범행 당시 일을 마치고 귀가한 A 씨는 B 씨가 술만 마시고 집안일을 하지 않는 점을 문제 삼아 말다툼을 벌였다.
A 씨는 “나는 야근하고 왔는데 집안에 이러고 있으면 기분이 좋겠느냐. 말을 안 들으면 맞아야지”라고 욕설을 하며 둔기로 폭행했다. 또 지난해 8월 운행 중인 차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던 B 씨를 주먹으로 7~8회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퇴근 시간 무렵 B 씨를 데리러 간 A 씨가 자신을 보지 못한 채 지나쳤다는 이유로 B 씨와 말다툼을 한 뒤 B 씨에게 “지나가는 사람을 보지 못할 때마다 1대씩 때린다”고 하면서 주먹으로 팔 부위를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화가 났다는 이유로 동거녀인 피해자를 알루미늄 봉으로 20차례 때리는 등 자신보다 힘이 약한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의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다만 김 판사는 A 씨에게 증거 인멸이나 도망 염려가 없는 점, 피해 복구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