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창원국가산단 선정 의혹 명태균 검찰 출석 "아이디어만 제공"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혐의…변호인 혐의 전면 부인

명태균 씨가 지난 5월 26일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5차 공판 오전 재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스1명태균 씨가 지난 5월 26일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5차 공판 오전 재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스1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의 창원국가산업단지 선정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일 명 씨를 관련 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창원지검 형사4부(부장 김호경)는 이날 오전 10시께 명씨를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렀다. 검찰이 창원국가산단 선정 개입 의혹과 관련해 명 씨를 피의자로 소환하는 것은 처음이다.



명 씨는 김영선 전 의원의 지역구인 창원 의창에 들어서는 창원국가산단을 기획하고 선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또 산단 선정과 관련한 대외비 정보를 창원시로부터 받아 지인들에게 주변 토지 매입을 권유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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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씨 측은 창원국가산단 관련 아이디어를 제안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를 통해 얻은 이익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명 씨의 변호인 남상권 변호사는 창원지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명 씨가 공직자의 이해 충돌 방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받는 것으로 안다"며 "명 씨는 창원국가산단 아이디어만 제공했을 뿐, 그 정보를 제3자에게 전달한 적도 없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바가 없어 혐의를 부인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영선 전 의원의 가족들이 (산단 관련해) 재산을 취득한 사실도 모르고 있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명 씨는 정문이 아닌 다른 출입구를 통해 청사 안으로 들어가면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해 명 씨가 산업단지 선정에 개입했다거나 추진 계획을 미리 알고 투기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경남도청과 창원시청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이후 2023년 1월 창원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정보를 누설하고 같은 해 3월 후보지 인근 토지·건물 소유권 등을 3억 4000만 원에 매입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로 김영선 전 의원과 김 전 의원의 남동생 2명을 기소하기도 했다.


창원=박종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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