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 그룹과 공모해 북한에 394만 달러를 불법 송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사건에서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뇌물수수 등 주요 혐의에 대해 유죄가 최종 인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와 방용철 쌍방울그룹 전 부회장의 상고심에서 쌍방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유·무죄를 나눠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이 전 부지사는 △정치자금법 위반(분리 선고 징역 8개월)과 △대북송금 및 뇌물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 징역 7년, 벌금 2억 5000만 원을 확정받았다. 추징금은 3억 2595만 원이다.
재판부는 쌍방울이 2019년 스마트팜 사업 명목으로 500만 달러, 경기도지사 방북비용 명목으로 300만 달러를 조선노동당에 전달한 과정에서, 이 중 394만 달러 상당을 외환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불법 반출한 사실을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총 800만 달러를 대북 송금했다고 주장했으나, 1심과 항소심은 일부 금액만 유죄로 판단했고,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이 전 부지사는 평화부지사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수행비서 급여 등을 제공받은 사실도 뇌물로 인정됐다. 다만 킨텍스 대표 재직 중 뇌물 혐의 및 평화부지사 임명 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일부는 무죄가 확정됐다.
방 전 부회장은 뇌물공여 및 외환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과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한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검찰 측 상고이유인 증거능력, 직무관련성·대가성 인정 여부, 외환법 위반 판단 등에 법리오해가 없다고 봤으며, 피고인 측 주장인 증언의 신빙성·공모 여부 등에 대해서도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