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민주, 전당대회 앞두고 '결선투표제' 도입 의결

민주당 당무위 개최…당 대표는 결선투표로 결정

13일 중앙위 통해 당헌 개정…전대 시기는 미정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뉴스1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뉴스1




차기 지도부 선출을 앞둔 더불어민주당이 9일 당무위원회를 열고 당 대표 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무위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당 대표 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오는 13일 중앙위원회에서 처리할 안건으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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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의결된 안건은 크게 세 가지로 △임시 전당대회 개최 시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 설치 시한을 30일 전으로 줄이는 안 △당 대표 선거에 결선투표제 도입하는 안 △최고위원회 보궐선거 방식을 기존 중앙위원 100%에서 중앙위원 50%·권리당원 50% 합산 방식으로 변경하는 안 등이다. 해당 개정안들은 오는 13일 중앙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날 전준위를 총 16명으로 구성했다고 발표했다. 위원장에 4선인 이춘석 의원, 부위원장에 3선인 소병훈·송옥주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아울러 임호선 의원은 총괄본부장에, 천준호·정일영·황명선·박지혜·모경종·오세희 의원 등은 위원에 임명됐다.

조 수석대변인은 결선투표제 도입을 두고 "당 대표에 대해 결선투표제를 도입해 과반 이상의 지지를 받는 대표가 나와야 아무래도 당무 수행에 있어서 더 강력한 리더십을 행사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며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가 나오지 않으면 1순위자와 2순위자가 결선투표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당대회 시기를 묻는 질문에는 "(당무위에서) 관련된 논의는 없었다"며 "당헌·당규 절차와 당 안팎의 의견을 듣고 시기를 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문항 기자·정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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