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울고법, 김용현 ‘직권 보석’ 불복 항고 기각

法 “임의 보석 허가 여부는 법원 재량”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1월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헌법재판소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1월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헌법재판소




법원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직권보석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항고를 기각했다.



서울고법 형사20부(홍동기 수석부장판사)는 24일 김 전 장관 측이 제기한 보석 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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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원심 결정은 형사소송법 제96조에 따라 원심법원이 직권으로 임의보석을 허가한 것으로, 임의보석의 허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며 “피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결정이 내려졌다고 해서 원심 결정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심 법원이 피고인에 대한 보석을 허가하면서 정한 보석조건은 피고인의 인권보장과 형사소송의 적정절차를 실현하기 위한 보석제도의 취지를 왜곡하거나, 사실상 피고인의 구속상태를 연장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재판장이 보석 허가 전에 검사의 의견을 듣지 않고, 의견서만을 근거로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김 전 장관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사가 이미 보석에 대한 의견을 표명한 경우에는 재판장이 다시 의견을 요청하는 절차를 반드시 거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앞서 김 전 장관의 내란 중요 종사 혐의 사건 심리를 담당해온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지난 16일 김 전 장관에 대해 직권으로 보석 결정을 내렸다. 김 전 장관은 오는 26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될 예정이었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기간 만료에 따른 석방을 앞두고 조건부 보석 결정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며 항고를 제기했다.


임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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