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간 결혼 생활한 아내와 이혼하는 과정에서 분할 재산을 줄이려고 허위 계약서를 작성해 빚이 있는 것처럼 꾸미는 등 수억원대 자산을 은닉한 남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3일 울산지법 형사4단독 임정윤 부장판사는 강제집행면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3년 이혼 절차를 앞두고 아내에게 분할해줄 재산을 줄이기 위해 지인 B씨의 조언을 받아 조직적으로 재산을 숨길 방안을 모색했다.
그는 먼저 울산 울주군 소재 아파트를 1억6000만원에 매도한 것처럼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진 B씨의 배우자 C씨에게 등기까지 넘겨 실제로 매매가 완료된 것처럼 위장했다.
또 보유 중이던 1억9000만원 상당의 주식을 처분해 수표로 인출한 뒤 B씨에게 맡겨 감췄고, 가족에게 1억원을 빌린 것처럼 허위 차용증을 작성한 뒤 변호사를 통해 공증까지 받았다.
이 같은 방식으로 A씨는 총 3억5000만원 상당의 자산을 은닉한 뒤, 마치 자신이 거액의 채무를 진 것처럼 가장하고 법원에 협의 이혼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혼소송에 대비해 체계적으로 범행을 준비하고 실행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하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이혼한 아내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에게 재산 은닉 방법을 적극적으로 조언하고, 금전을 보관하는 등 범행을 도운 지인 B씨에겐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허위 계약서에 연루된 공인중개사 C씨에겐 벌금 1000만원, 허위 차용증을 작성한 A씨 가족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