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인천시체육회 회장 ‘재선거’ 예정…대법원 “당선 무효” 확정

재판부 “선거인단 구성 잘못 돼” 판결

대법원 당선 무효 판단 2심 결정 확정

인천지방법원. 연합뉴스.인천지방법원. 연합뉴스.




인천시체육회 회장을 선출하는 재선거가 실시될 예정이다.



대법원 1부는 강인덕 시체육회 전 상임부회장이 인천시체육회를 상대로 낸 회장 당선 무효 확인 소송에서 이규생(70) 회장의 당선을 무효로 판단한 2심 결정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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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인천지법 민사 14부(김영학 부장판사)는 강인덕 전 시체육회 상임부회장이 시체육회를 상대로 제기한 회장 당선 무효 확인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다.

당시 재판부는 “2022년 12월 회장 선거 당시 선거인단 구성이 잘못됐다”는 판결했다. 강 전 부회장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 회장의 당선을 무효화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시체육회는 대법원의 판결로 이 회장의 당선 무효가 확정돼 재선거를 하게 됐다.

시체육회 관계자는 “규정에 따라 60일 안으로 재선거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전했다.


인천=안재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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