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지난해 인터넷서 삭제된 불법 촬영물 '18만 건'

방통위, '불법 촬영물 처리 투명성 보고서' 공개







지난해 네이버와 구글 등 국내외 인터넷 사업자들이 삭제·차단한 성적 허위 영상물 등 불법 촬영물은 18만 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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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내용을 담은 ‘2024년도 불법 촬영물 등의 처리에 관한 투명성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번 보고서는 네이버, 카카오, 구글, 메타 등 국내외 주요 부가통신사업자를 포함한 81개 인터넷 사업자가 성적 허위 영상물,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등 불법 촬영물 등을 처리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인터넷 사업자들은 이용자와 대리신고·삭제 기관 및 단체로부터 성적 허위 영상물,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등 불법 촬영물 23만1261건을 신고·접수 받아 18만1204건을 삭제·차단했다. 전년도 대비 신고건은 8만6448건(59.7%), 삭제·차단건은 9만9626건(122.1%) 증가한 규모다. 디지털 성범죄물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신고가 급증했고, 사업자가 해당 정보의 삭제 등 적극적으로 유통 방지 노력을 펼친 결과로 보인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인공지능(AI) 서비스의 급격한 발전에 따라 첨단조작기술영상(딥페이크) 성범죄물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사업자의 유통방지 노력이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사업자들이 투명성 보고서를 충실히 작성해 안전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사회적 책무를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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