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경기 침체 속 올해보다 2.9% 오른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우려가 영세 사업장과 편의점 등으로 번지고 있다. 최저임금이 이미 경제·심리적 마지노선인 1만 원(시급)을 넘은 데다 내년 최저임금 영향 근로자도 올해보다 63%나 늘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인상은 도미노처럼 전체 근로자의 임금을 끌어올려 임금 불평등을 심하게 만들 수도 있다.
11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고용 형태별 근로 실태 조사 기준으로 78만 2000명이다. 올해 47만 9000명보다 약 63% 증가했다. 전체 임금 근로자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인 영향률도 올해 2.8%에서 내년 4.5%로 오른다. 다른 지표인 경제활동인구 부가 조사에서는 내년도 최저임금 영향 근로자가 290만 4000명, 영향률은 13.1%로 추정됐다.
내년 최저임금 영향 근로자는 대부분이 영세 사업장에 몰려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 수준을 받고 일하는 사업장은 음식점업이 가장 많다. 음식점업은 이미 폐업 공포감에 휩싸였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는 100만 8000명으로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었다. 이 가운데 소매업과 음식점업 비중이 45%로 가장 높았다. 이들 점포는 경기 침체에 임대료·인건비·대출 부담을 못 이겨 폐업에 이르렀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전체 사업장 임금 체불 규모는 올해까지 3년 연속 2조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체불 사업장 약 40%는 근로자 5~50인 미만 사업장이다.
편의점 업계 역시 최저임금 인상 때마다 비상이다. 24시간 운영을 해 최저임금 영향 근로자가 많기 때문이다. 경기도 의정부에서 20년째 편의점을 운영하는 천 모 씨는 “한 달에 아르바이트생 4명에 들어가는 인건비만 600만 원인데 최저임금이 오르면 이 비용이 더 늘어나지 않겠느냐”며 “내년부터 야간 영업을 하지 말아야 하나 싶다”고 말했다. 편의점 점주들이 모인 가맹점주협의회에도 ‘아르바이트 시간을 두 시간 더 줄여야겠다’ ‘자영업자들 다 죽어간다’ 등 의견이 쏟아졌다.
편의점주들은 이재명 정부가 자영업자의 매출을 확대하기 위해 소비쿠폰을 지급하고 채무를 탕감해주면서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화’ 정책 등은 전혀 공약으로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한다. 내수 부진으로 편의점 점포 수가 줄고 매출이 줄어드는 등 역성장을 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노동시장의 구조적 위기를 좌시한다는 것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도 문제지만 소상공인이 원했던 최저임금 업종별 지급이 무산된 점이 가장 아쉽다”며 “가뜩이나 힘든 상황에서 서민 경제가 더 큰 타격을 받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언급했다.
최저임금 인상은 영세 사업장에서 대기업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 최저임금 인상은 일종의 도미노 효과를 낳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영향 근로자 임금만 오르면 이미 최저임금을 훌쩍 넘는 임금 근로자의 인상 요구도 덩달아 세진다. 이렇게 전체 근로자 임금이 오르는 상황은 임금 불평등을 더 심하게 만들 수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규직 근로자가 100을 벌 때 비정규직은 66 수준이다. 중위 임금의 3분의 2 미만인 저임금 근로자 비중도 4년 연속 16%로 개선세가 더디다.
한편 내년 최저임금 인상은 10년 만에 실업급여 하한액이 상한액을 앞지르는 현상도 만들었다. 현행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다. 경영계는 실업급여 하한액이 높아지면 실업급여 재원인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고 근로 의욕 저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