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속보] 법원, 尹 구속적부심 청구 기각…구속 유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5.7.9/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5.7.9/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은 유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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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부장판사 류창성 정혜원 최보원)는 18일 윤 전 대통령이 청구한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한 뒤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의자심문결과와 사건 기록에 따르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팀의 구속영장이 적법하게 발부됐고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는 판단으로 해석된다.

앞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적부심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6시간가량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전날 서울구치소에서 받은 혈액 검사 결과를 제시하면서 ‘간 기능이 좋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구속이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이 그대로 구속 결정을 유지하면서 특검의 손을 들어준 셈이 됐다.


박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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