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근로자 추락사’ 포스코 광양제철소 강제수사

14일 부상자 3명 중 1명 사망

도급인·발주자 판단 수사 관문

포스코 광양제철소 2문 전경. 사진제공=포스코 광양제철소포스코 광양제철소 2문 전경. 사진제공=포스코 광양제철소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근로자 추락사고가 일어난 포스코 광양제철소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과 전남경찰청은 24일 오전 9시부터 광양제철소와 철거업체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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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로 광양제철소와 철거업체의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를 수사할 방침이다.

일차 수사 관문은 광양제철소가 도급인인지, 발주자인지를 가리는 일이다. 만일 철거업체에 공사를 맡긴 발주자라면 광양제철소는 중대재해법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지난 14일 오후 3시께 광양제철소에서 집진기 배관 해체 작업을 하던 근로자 3명은 시설이 무너지면서 20m 아래로 추락했다. 추락한 근로자 중 1명이 목숨을 잃었다.

‘근로자 추락사’ 포스코 광양제철소 강제수사



양종곤 고용노동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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