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검찰, 벌금 분납·유예 최대 1년 허용…연말까지 시행

경제난·재난 피해자 고려

성범죄·음주운전은 제외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연합뉴스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연합뉴스




검찰이 경제난과 재난 피해로 벌금을 제때 내기 어려운 이들을 위해 벌금 분납과 납부유예 제도를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대폭 완화한다.



대검찰청은 3일 “기존에 수급권자 등 일부에게만 허용됐던 벌금 분납·납부연기 제도의 대상과 기간을 대폭 확대해, 4일부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산불과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와 경기 침체로 인해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저소득층의 벌금 미납 사례가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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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는 5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받고 아직 납부 기한이 남아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성범죄, 음주운전, 마약, 뺑소니 등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고액 벌금 사건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절차도 간소화된다. 소득이나 재산을 증빙하는 자료 없이도, 납부 계획을 담은 ‘이행계획서’만 제출하면 분납 및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는 벌금을 6개월 안에 균등하게 분할 납부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최대 1년 이내에서 납부 금액·횟수를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첫 회차 납부도 필수는 아니며, 다만 6개월 안에 한 차례 이상(전체 금액의 10% 이상), 이후 3개월 이내에 한 차례 이상 추가 납부해야 한다.

대검 관계자는 “올해 말까지 제도를 한시적으로 운영한 뒤, 실제 효과와 국민 체감도 등을 분석해 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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