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할 때 인구감소지역에는 보조금 예산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지역사랑상품권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뿐 아니라 지방소멸을 완화시키고 지역 균형발전을 꾀한다는 방침이다.
4일 행정안전부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국가지원 의무화 등을 담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에 따르면 발행 목적을 기존에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서 지방소멸 완화, 지역 균형발전을 추가로 지정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예산 신청을 예산요구서에 의무적으로 반영하고, 재정부담능력 등을 고려해 신청 내역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보조금 예산 추가 지원 근거도 신설했다.
아울러 행안부장관은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을 5년 마다 수립하고, 매년 세부시행계획을 세워 시행하도록 했다. 이용 실태조사도 3년 이내에 반드시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가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은 소요되는 할인 비용 등을 지원해 안정적인 발행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특히 인구감소지역 등 어려운 지역에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함으로 지역의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완화시켜 지역균형발전을 꾀하기로 했다.
여기에 이용 실태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기본계획과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해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의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골목상권을 살리는 데 있어 대단히 중요하고 유용한 정책”이라며 “지역사랑상품권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어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전폭적인 지원과 다양한 활성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