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尹측 "더워서" vs 특검 "의도적 행동"…'속옷 버티기' 논란 두고 공방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7월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7월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두고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과 윤 전 대통령 측이 충돌했다. 이른바 ‘속옷 버티기’ 논란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더위를 피하기 위해 잠시 수의를 벗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특검 측은 체포를 거부하기 위한 윤 전 대통령의 의도적 행동이라고 의심한다.



문홍주 특검보는 4일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연 브리핑을 통해 “(윤 전 대통령 측이) 잠시 더위를 식히기 위한 목적으로 수의를 벗었다고 하던데 저희가 보기에는 아니었다”며 “(윤 전 대통령은) 누운 상태에서 완강히 저항했다”고 말했다. 특히 당시 상황을 촬영한 데 대해 “체포 과정에서 위법성 시비가 날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특검이 윤 전 대통령 체포에 실패한 직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관련 질의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이) 특검팀이 체포 영장 집행을 시도하자 수의를 벗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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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낸 입장문에서 “윤 전 대통령은 당일 변호인 접견도 불가능할 것이라 생각하고 너무 더워 잠시 수의를 벗은 것”이라며 반발했다. 이어 “속옷 차림의 윤 전 대통령이 당황해 모포로 신체를 가리며 변호인과 협의를 요청했다”며 “하지만 특검은 변호인과 만나는 것을 회피하면서 당시 민망한 상황을 법적 근거 없이 촬영했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이르면 이달 5일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기한은 이달 7일까지다. 특검팀은 체포영장 기한이 지나 집행이 어려울 경우 법원으로부터 새로 영장을 발부받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특검팀은 삼부토건 이일준 회장과 이응근 전 대표이사를 이달 1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지난달 2일 특검팀이 수사 개시한 후 약 한 달 만에 이뤄진 첫 기소다. 특검팀은 ‘건진법사 청탁 의혹’과 관련해 구속된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 모 씨,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가까운 ‘브로커’로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된 이 모 씨도 이날 불러 조사했다.


성채윤 기자·채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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