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헌율 전북 익산시장이 최근 불거진 공무원 금품수수 의혹 사건을 계기로 ‘전 직원 골프 금지령’이라는 초강수를 뒀다.
정 시장은 4일 예정된 여름휴가 일정을 변경하고 출근, 긴급 간부회의를 열어 “최근 발생한 공직 비리의 뿌리는 대부분 골프장에서 시작됐다”며 “불합리하고 무리한 측면이 있더라도 임기 동안은 골프를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이어 “이번 사건으로 모든 직원이 충격을 받았고, 외부 시선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피해자가 됐다는 것을 안다”며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초강수를 둘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 시장은 “업체와의 골프는 로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실제 범죄로 발전하는 사례도 많다”며 “이번 조치는 단순한 지침이 아니라 익산시가 비리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선언적 의미를 담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익산시청 소속 사무관(5급) A씨는 도심 간판 정비사업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아 구속됐다. 경찰은 증거물 확보를 위해 익산시청을 압수수색 하던 도중 A씨의 차량에서 수천만원의 현금과 지역사랑상품권 등을 발견했다.
경찰은 A씨가 업체로부터 현금과 상품권 등 금품을 받았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