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신한은행, 수도권 외 지역도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






신한은행이 수도권 외 지역에서도 조건부 전세대출을 제한한다고 4일 밝혔다. 금융 당국의 ‘6·27 대책’에 따라 수도권 내 소유권 이전 조건부대출이 막혔는데 대상 지역을 확대한 것이다. 신한은행은 △선순위채권 말소 또는 감액 조건 △기 보유주택 처분 조건의 전세자금대출 등도 함께 제한하기로 했다. 이외 1주택 이상 보유자의 전세자금대출, 대출 이동신청 건 외 타행 대환(갈아타기) 자금 용도 대출의 취급도 모두 전국 단위에서 막는다. 제한 조치는 이달 6일부터 10월까지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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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은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의 지표금리로 사용하던 코픽스 6개월물(신규·신잔액)을 8일부터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향후 전산 시스템 개편 등을 통해 지표금리를 금융채 6개월물로 바꾼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금리 인하기에 매일 바뀌는 금리를 더 빨리 대출금리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우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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