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사설] “추석 전 검찰·사법 개혁 완수”…‘전광석화’로 끝낼 일인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거대 여당의 새 지도부가 정치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쟁점 법안들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 개혁, 언론 개혁, 사법 개혁은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끝내겠다”며 ‘추석 전 개혁 완수’ 방침을 밝혔다. 이어 이날부터 검찰·언론·사법 개혁 관련 3개 특별위원회를 가동시켰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개혁안의 골자는 검찰청을 폐지하는 대신에 공소 제기·유지를 전담하는 공소청을 설립하고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에 넘기는 것이다. 이는 국가의 수사 역량을 저하시킬 수 있는 데다 ‘검사의 영장 청구권’과 ‘대통령의 검찰총장 임명’을 규정한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30명으로 늘리는 사법 개혁안은 삼권분립 훼손 우려를 낳고 있다. 만약 이재명 정부가 대법관을 대폭 증원해 임명하면 ‘압도적 진보 우위’ 구도가 형성돼 사법부의 중립성·독립성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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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쟁점 법안 중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새 지도부의 1호 안건으로 지정해 추진하고 있다. 야당인 국민의힘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방송 3법에 대해 필리버스터로 저지하려 했지만 민주당은 5일 이 법안을 강행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공영방송 이사 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방송사 임직원, 언론·방송학회 등에 주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가 이를 악용하면 입맛에 맞는 친여 성향의 방송사 사장을 임명할 수 있다.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 등의 헌법가치를 흔들 우려가 있는 쟁점 법안을 추진할 때는 군사작전처럼 ‘전광석화’로 밀어붙이지 말고 야당·이해관계자·전문가 등과 함께 충분히 협의해야 한다. 정 대표는 2일 국민의힘을 겨냥해 “사과와 반성이 없으면 그들과 악수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는 ‘분열의 정치 종식’을 약속한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연설을 무색하게 하는 언사다. 민주당 지도부는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지 말고 국민 눈높이에서 나라의 미래를 내다보면서 야당과 함께 쟁점 법안에 대해 숙의하고 접점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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