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110조 원 이상의 체납액 실태를 전면적으로 조사하는 작업에 착수한다.
6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말 발표한 ‘2025년 세제 개편안’에 체납자 실태 확인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의 국세징수법 개정안 등을 담았다. 체납자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 확인 종사자’의 실시 가능 범위를 명확히하는 게 골자다.
이들은 체납자 실태 확인을 위해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질문할 수 있고, 체납자의 납부 의사·계획을 확인할 수 있다. 체납액 관련 설명을 하기 위해 전화나 방문도 할 수 있도록 규정됐다. 체납자는 실태 확인 종사자의 질문·자료 제출 등 요구에 성실하게 응답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기재부는 개정 이유로 ‘체납 정리 효율화’를 꼽았다. 내년 1월 1일 이후 실태 확인 실시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과세 당국인 국세청도 근거 규정이 마련되면 내년부터 본격적인 전수조사 작업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최근 징세법무국 내 TF를 마련해 전수조사 작업에 필요한 인력, 예산 등을 살펴보고 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달 23일 취임사에서 “누계 체납액이 110조 원을 넘는 현실에서 체납 문제 대응이 시급하다”며 “전담조직인 국세 체납관리단을 즉시 신설하고 전수 실태조사를 통해 체납자를 재분류하겠다”고 밝혔다.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2021년 99조 9000억 원이던 누계 체납액은 2022년(102조 5000억 원) 100조 원을 넘어선 뒤 2023년 106조 1000억 원, 지난해 110조 7000억 원으로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