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마약 투약 혐의’ 이철규 의원 아들, 오늘 1심 결론

배우자와 합성대마 2차례 매수·사용 등 혐의

檢 이 씨·배우자 임씨 각각 징역 5년, 3년 구형

이 씨 “부모에게 큰 실망 안겨…한 번만 기회 달라”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아들 이 모씨가 지난 4월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호송차에 탑승하고 있다. 뉴스1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아들 이 모씨가 지난 4월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호송차에 탑승하고 있다. 뉴스1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아들 부부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나온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이날 오후 1시50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와 그의 아내 임 모 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검찰은 지난달 10일 이 씨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572만원을, 배우자 임 씨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지인 2명에게도 징역 5년이 구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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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 아들 부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상태다. 이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범행을 모두 자백했다"며 "특히 이 씨는 구속 상태에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변론했다.

최후 진술에서 이 씨는 "부모님께 누를 끼쳤고, 장인·장모님께도 큰 실망을 안겼다"며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사실을 잘 알지만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임 씨도 "두 번 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 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합성대마를 두 차례 매수해 세 차례 사용하고, 액상 대마 등 마약류를 아홉 차례 매수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서초구 주택가에서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액상 대마를 수령하려다 적발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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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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