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일 상습적인 임금체불 기업를 겨냥해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복적인 산업재해와 마찬가지로 임금체불 역시 중대범죄라는 점을 기업에서 인식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고용노동부는 10월부터 체불 기업의 명단을 즉시 공개 등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김영훈 고용부 장관의 보고를 들은 뒤 “임금체불과 관련된 통계자료를 보니 체불하는 업체가 다시 체불하는 비중이 70%라는 데 맞냐”고 지적했다. 이에 김 장관은 “30%기업에서 체불이 반복되는데 그 금액이 전체 체불액의 70%를 차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결국 “체불을 했던 곳이 체불을 하고 체불을 또 한다는 것”이라며 “혼내줘야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자신도 월급을 “떼여본 적이 많다”면서 “그럼 안된다. 노예도 아니고 일시키고 떼먹고”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처벌이 약해서 그런 것”이라며 “제재가 약해서인데 중대범죄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의사불벌죄도 지적됐다. 이 대통령은 '(임금체불에) 문제를 삼는 사람만 (임금을)주면 되고 끙끙 앓는 사람은 안줘도 그만인 반의사불벌죄라서 그런 것"이라고 말하자 김 장관은 “반의사불능죄의 장단점이 있는데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대통려은 “아주 엄벌하는 걸로 아까말씀하신대로 재범을 한다던가충분히 줄수 있는데 안주고 버틴다던지 그러면 아주 엄벌을 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외국인근로자 체불 문제도 언급됐다. 이 대통령은 “강제 출국당하면 영원히 떼먹을 수 있으니 일부러 그런 것”이라며 “사업주가 (임금을) 떼먹고 자기가 (불법체류자라며) 외국인근로자를 신고하는 나라 망신을 시키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임금을 못받은 외국인근로자는 출국을 보류하고 임금을 받을 때까지 기회를 주는 것도 검토해야한다”며 “법무부도 신경을 써달라. (불법체류로)걸렸다고 무조건 추방할 게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 장관은 임금 체불 기업 관련해 “(체불이)반복되는 기업은 10월부터 곧바로 (기업명단을) 공개하고 반의사불벌죄도 적용되지 않는 법이 가동될 예정으로 곧바로 공개하고 강력하게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