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명의 도용 대출도 본인 확인땐 유효

보이스피싱으로 명의 도용돼 대출 피해

은행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제기

“본인 확인 절차, 정당 이유” 2심 패소

대법 “법령 따라 충분한 확인 절차 진행”






보이스피싱으로 명의가 도용돼 대출이 이뤄졌더라도 은행이 법령에 따라 충분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쳤다면 해당 계약은 무효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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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대법원은 A 씨가 B 저축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채무 부존재 확인소송에서 지난달 상고를 기각하며 원고 패소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 씨는 2022년 자신의 딸을 사칭한 성명 불상자 C 씨의 요청에 따라 C 씨에게 자신의 운전면허증 사본, 은행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제공했다. 이후 C 씨는 A 씨 명의로 공동인증서를 발급받고 비대면 방식으로 B 은행에 A 씨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뒤 9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A 씨는 “이 사건 대출 약정은 C 씨가 명의를 도용해 체결한 것이므로 무효”라며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A 씨의 손을 들어주며 해당 계약을 무효로 판단했다. 반면 2심은 “은행이 실시한 본인 확인 절차에 비춰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며 은행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B 은행은 복수의 인증 수단을 통해 이 사건 대출 신청이 A 씨의 의사에 기한 것임을 확인하려는 노력을 다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임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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