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갈림길에 선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권 의원은 16일 오후 1시 34분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관련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심문은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권 의원은 법원에 출석하며 “참담한 심정이다. 문재인 정권 때 검찰의 탄압수사가 떠오른다”며 “무리한 수사, 부실한 구속영장 청구, 정치권력과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는 점에서 문재인 검찰이나 이재명 특검은 똑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때도 결백했고 지금도 결백하다. 문재인 검찰의 수사가 거짓이었듯이 이재명 특검의 수사도 거짓이다”라며 “법원에서 사실관계를 그대로 밝히며 잘 소명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권 의원은 ‘통일교에서 1억원을 받은 혐의를 여전히 부인하는지’, ‘평소 통일교 관계자들과 교류가 있었는지’, ‘윤영호 전 통일교세계본부장 조사 후 왜 통화를 시도했는지’ 등의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은 지난달 27일 권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3시간가량 조사한 뒤, 이튿날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국회의원에 대해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는 이달 11일 본회의에서 권 의원 체포동의안을 재석 177명 중 173명 찬성으로 가결했다.
권 의원은 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세계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 현안과 관련한 청탁 대가로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해외 원정 도박 사건과 관련해 경찰 수사 정보를 통일교 측에 전달해 수사에 대비하도록 했다는 의혹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