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물 정보업체들에 ‘갑질’을 하며 경쟁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네이버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임혜원 부장판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네이버에 벌금 2억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네이버는 잠재적 경쟁사업자의 진입을 막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독점적 지위를 강화했다”며 “부동산 정보업체들의 사업 기회가 상당히 제한됐고 사회적 파급 효과도 크다”고 밝혔다.
네이버는 2015년 5월부터 2017년 9월까지 부동산 정보업체들과 계약하면서, 해당 업체들이 네이버에 제공한 ‘부동산 매물 정보’를 경쟁사업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조건을 붙여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12월 이러한 행위에 대해 네이버에 시정명령과 함께 10억 3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네이버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해 현재 서울고법에서 심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