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수현이 군 복무 시절 실제 연인에게 보낸 편지 내용이 공개됐다. 앞서 배우 고(故) 김새론의 유족이 “김수현과 2015년 말부터 2021년 7월까지 교제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반박하는 새로운 증거가 나온 셈이다.
김수현의 법률대리인 고상록 변호사(법무법인 필)는 30일 유튜브 채널 게시판에 “배우에게는 2016년부터 2019년 봄까지 교제한 실제 연인이 있었다”며 “군 시절 내내 틈날 때마다 연인에게 전화를 걸어 통화했고 매일 같이 연인에 대한 마음을 글로 적었다”고 밝혔다.
고 변호사에 따르면 김수현은 2018년 1월 2일 자대 배치 이후부터 2019년 봄까지 약 150여 개의 일기 형식 편지를 연인에게 썼다. 실제 공개된 편지에서 김수현은 “하나 딱. 니 이름. 너무 쓰고 싶은 니 이름은.. 내가 너무 관심병사라서 못쓰는 니 이름 너무 쓰고 싶으다. 사랑한대요 내가. 나중에 내 군생활을 너가 다 했다고 떠들어야겠다”(2018년 4월 6일 작성)라며 애정을 드러냈다.
또 2018년 6월 9일에는 “덕분에 가슴이가 쿵기덕 푸슉빠라밤 해지는 토요일이다. 아아. 역시 듣고 싶고 들으면 보고싶고 안고 싶은 마치기 딱 좋은 역시 군생활이시다. 역시 사랑해, 오늘도 역시!”라는 편지를 남겼다. 이어 7월 30일 편지에서는 “나는 분명히 그녀와 내년 이맘때 여행을 할 거다. 더 새롭고 여지껏 해보지 못한 것들. 그녀와 전부 할거다”며 연인과의 미래 계획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고 변호사는 “배우(김수현)는 전역 후 연인과의 여행과 관계 발전을 구체적으로 상상했으며 그가 남긴 글에는 연인과의 지속적·진지한 관계가 자연스럽게 드러나 고인에게 보낸 편지와 명확히 구별된다”고 강조했다.
또 고 변호사는 “고인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가 삭제한 사진은 대학교 2학년이 되는 시점(2020년 2월)에 촬영된 것일뿐”이라며 “일부 공개된 김수현과 고 김새론이 함께한 사진 등은 2019년 12월부터 이듬해 봄 사이 촬영된 고인의 성인 시절 사진”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공개된 자료는 김수현과 고인의 관계가 2019년 여름 시작돼 이듬해 종료됐음을 일관되게 보여준다”며 “김수현이 2019년 11월 1일에 보낸 엽서 역시 고인이 이미 성인일 때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