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도 돌봄을 위해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된다.
18일 인사혁신처는 육아휴직 사용 대상이 되는 자녀의 연령 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입법 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육아휴직 대상 자녀는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경우인데, 그 기준을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해 부모의 돌봄 수요를 보다 폭넓게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인사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돌봄이 필요한 시기에 자녀를 직접 돌보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육아친화적인 공직 문화가 확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동안 인사처는 공무원의 일·가정 양립을 돕기 위해 육아휴직 제도를 꾸준히 보완해왔다. 1994년 국가공무원법 도입 당시 1세 미만 자녀에게만 허용됐던 육아휴직은 여러 차례 제도 개선을 거치며 현행 8세까지 확대됐다. 휴직 기간 또한 자녀 1명당 최대 3년으로 늘어났다.
이러한 정책은 선진국들과 비교해도 매우 유연한 조치로 평가받는다. 물론 스웨덴처럼 한국과 유사하게 자녀가 성장한 후까지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하는 선진 사례가 있다. 스웨덴은 자녀가 만 12세가 될 때까지 부모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총 480일의 유급 육아휴직을 보장하고 있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공무원이 활력 있게 일할 수 있으려면 걱정 없이 자녀를 돌볼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일할 맛 나는 근무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무원 조직과 달리 민간 기업 근로자들의 육아휴직 확대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근로자들의 육아휴직 가능 자녀 연령을 8세에서 12세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국회에서의 논의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