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민주 전당대회 돈봉투' 이성만 전 의원, 항소심서 무죄

1심 징역 8개월 집유 2년→2심 무죄

이정근 휴대전화 위법수집증거로 인정

이성만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관련 정치자금법위반 등 2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이성만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관련 정치자금법위반 등 2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연루돼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성만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원심에서 유죄 증거로 채택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전자정보가 위법 수집 증거로 판단됐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19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 사건에서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이 전 의원은 2021년 4월28일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당시 대표 지지 의원 모임에 참석해 윤관석 전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정근씨가 휴대전화 전자정보와 관련해 제출 의사를 밝힌 것은 당시 알선수재 관련 사건에 한정된다”며 “민주당 당대표 선거와 관련 정보까지 제출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이 전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취록을 위법수집 증거로 판단하고 “위법수집 증거를 배제하면, 나머지 진술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임종현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