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연예인들이 운영하거나 소속된 1인 기획사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의무를 누락한 채 활동해 온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까지 자발적 등록을 유도하고 이후에도 같은 문제가 반복될 경우 강경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12월 31일까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일제등록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계도기간은 법규나 정책의 자발적 시행을 독려하는 기간으로 이 기간에는 처벌이나 과태료를 면제해 주는 경우가 많다. 문체부 관계자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미등록 기획사를 대상으로 등록 절차와 요건을 안내해 등록을 유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법인 또는 1인을 초과해 개인사업자로 활동 중인 연예인은 반드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해야 한다. 2년 이상의 실무 경력, 대표자 결격사유 검증, 독립된 사무소 확보 등 요건이 필요하다. 등록증 교부 후에도 매년 법정 교육 등 의무를 이수해야 자격이 유지된다. 아예 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 같은 문체부의 조치는 최근 연예계에서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례가 잇따라 나오면서다. 가수 성시경과 뮤지컬 배우 겸 가수 옥주현 외에도 배우 강동원, 가수 송가인, 가수 김완선 등이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수년간 활동해 온 것으로 드러난 상황에서 배우 이하늬가 설립한 기획사 역시 10년 가까이 당국에 정식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운영돼 온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법인은 세무조사를 거쳐 약 60억 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하늬가 설립한 기획사 ‘호프프로젝트’는 22일 공식 입장을 내고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의무를 충분히 숙지하지 못해 절차를 진행하지 못했다”며 “최근 해당 사실을 확인한 뒤 전문가 자문을 받아 규정에 맞는 절차를 진행 중이며, 계도 기간 내 등록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호프프로젝트는 2015년 10월 설립된 ‘주식회사 하늬’를 모태로 한다. 이하늬는 2023년 1월까지 대표와 사내이사를 맡았으며, 현재는 남편 피터 장이 대표를 맡고 이하늬가 사내이사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한편 호프프로젝트는 지난해 9월 서울지방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소득세 등 60억 원에 달하는 세금 추징을 통보받았다. 회사 측은 해당 수익을 법인 수익으로 신고해 세금을 납부했으나, 세무당국이 이를 개인소득세 납부 대상으로 해석하면서 ‘이중 과세’ 문제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하늬는 최근 넷플릭스 시리즈 ‘애마’ 홍보 인터뷰에서 세금 추징과 관련한 탈세 의혹에 대해 “4년째 세무조사를 받고 있으며 억울한 부분도 있지만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