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대형 병원·학원 오너들이 매일 주가조작…1년 9개월 동안 230억 차익

금융사 지점장 등 전문가와 짜고

총 1000억 원 조달해 시세조종

개미 투자자 꼬셔 주가 2배 올려

합동대응단 발족 후 적발 1호 사건

계좌 지급정지 조치 등 최초 시행

이승우(왼쪽 세번째)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장이 23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불공정거래 행위 관련 사건 1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종상 한국거래소 신속심리부 부장, 장정훈 금융감독원 조사3국 국장, 이 단장, 정현직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과 과장. 연합뉴스이승우(왼쪽 세번째)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장이 23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불공정거래 행위 관련 사건 1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종상 한국거래소 신속심리부 부장, 장정훈 금융감독원 조사3국 국장, 이 단장, 정현직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과 과장. 연합뉴스




종합병원과 대형학원 등을 운영하고 있는 이른바 ‘슈퍼리치’들이 금융 전문가들과 짜고 장기간 조직적으로 주가를 조종해오다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합동대응단은 23일 종합병원, 한의원, 대형학원 등을 운영하고 있는 사회적으로 명망있는 재력가들이 금융회사 지점장, 자산운용사 임원, 유명 사모펀드(PEF) 전직 임원 등 금융 전문가들과 공모해 지난해 초부터 지금까지 은밀하게 주가를 조작해와 이들에 대한 대대적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합동대응단에 따르면 이들은 40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고 실제 얻은 시세 차익만 230억 원에 이른다. 현재 보유 중인 주식도 1000억 원 상당에 이른다. 혐의자들은 평소 일별 거래량이 적은 종목을 주가조작 대상으로 정하고 자신들이 운영하는 법인자금, 금융회사 대출금 등을 동원해 1000억 원 이상의 시세조종 자금을 조달, 유통물량의 상당수를 확보해 시장을 장악했다. 혐의자들의 매수주문량이 시장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했다.

혐의자들은 고가매수, 허수매수, 시·종가관여 등 다양한 시세조종 주문을 통해 장기간에 걸쳐 꾸준한 주가 상승세를 만들어 투자자를 유인했다. 구체적으로 자신들이 보유한 대량 주식으로 매매를 주도하면서 수 만회에 이르는 가장·통정매매 주문을 제출한 후 단기간 내 체결시키는 수법으로 거래가 성황을 이루는 듯한 착각을 일으키고, 혐의기간 중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는 등 집요하고 적극적으로 시장을 지배했다.



또 금융당국의 감시망을 회피하기 위해 수십 개의 계좌를 통해 분산 매매하고 자금흐름을 은폐했을 뿐 아니라 주문 인터넷프로토콜(IP)도 조작했다. 주가조작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경영권 분쟁 상황을 활용한 정황도 발견됐다. 이들이 이렇게 1년 9개월 동안 매일 주가조작을 실행한 결과 해당 주식의 주가는 조작 전 대비 약 2배 수준으로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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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올 7월 말 합동대응단 발족 후 적발한 첫 번째 사건이다. 금감원의 시장감시 과정에서 최초로 포착해 초동 조사가 진행됐다. 이후 조사·심리 기관 간 유기적이고 신속한 공동대응 필요성이 높다는 점 등을 감안해 합동대응단에 사건이 이첩됐다.

이날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주가조작에 이용된 수십개의 계좌에 대해 자본시장법에 따른 지급정지 조치를 최초로 시행하고, 합동대응단은 대형 작전세력들의 자택, 사무실 등 10여개 장소에 대해 전방위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금융위는 강제조사권을 활용해 혐의자 주거지 및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신속히 집행함으로써 진행 중인 주가조작 범죄를 즉각 중단시키고 범행관련 주요 증거를 확보했다. 서울남부지검에서도 주가조작 근절을 위해 이 사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속히 청구했다.



합동대응단 관계자는 “명망있는 사업가와 의료인, 금융 전문가 등 소위 엘리트 그룹이 공모한 치밀하고 지능적인 대형 주가조작 범죄를 합동대응단의 공조로 진행 단계에서 중단시킴으로써 범죄수익과 피해규모가 더 확산되기 전에 차단했다”며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 등을 기반으로 신속히 추가 조사를 마무리하고 엄정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증선위는 이달 18일 임시회의에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금지를 위반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초 자본시장 3대 불공정거래(미공개정보이용·시세조종·부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제도 도입 이후 최초로 과징금이 부과되는 사례다.

금융위에 따르면 B사의 내부자인 A씨는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 결정’이라는 호재성 정보를 미리 알고 정보 공개 전까지 배우자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회사 주식을 약 1억 2000만 원 가량 매수하고, 약 243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이에 따라 과징금은 법상 최대한도(부당이득의 2배)에 상당하는 4860만 원으로 결정됐다.

대형 병원·학원 오너들이 매일 주가조작…1년 9개월 동안 230억 차익


김남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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