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KT 무단 소액결제 피해 214명·1억 3650만원…서울 포함

서울 서초·동작 피해 14명 포함

당초 KT 발표보다 피해 늘어

광명 최다…서울 금천·경기 부천순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 피해자가 214명으로 늘었다. 피해액은 1억 3650여 만 원으로 집계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22일 오후 6시 기준 KT 소액결제 피해자는 총 214명이며, 피해액은 1억 3650여 만 원으로 집계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달 18일 기준 피해자는 200명, 피해액은 1억 2790여 만 원이었는데 서울 서초구와 동작구 피해사례까지 병합하면서 14명 늘었다.



지역별로는 경기 광명에서 피해자가 124명(8182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 금천 64명(3860만원), 경기 부천 7명(580만원), 경기 과천 10명(445만원), 인천 부평 4명(258만원), 서울 동작 4명(254만원), 서울 서초 1명(79만원)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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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소액결제 피해 기간은 지난달 5일부터 이달 5일까지 한 달 간이었다.

앞서 KT는 이달 11일 피해 규모를 278명에 1억 7000여 만 원으로 발표했다가 일주일 만인 18일 362명에 2억 4000여 만 원으로 정정했다.

피해 지역은 종전에 알려진 경기 광명과 서울 금천 등 외에 서울 서초구와 동작구, 고양시 일산동구에서도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KT의 최초 발표보다 경찰에 접수된 피해 사례가 속속 추가로 드러나면서 피해 규모는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다.

경찰은 KT로부터 자료를 받아 유사성 검토를 한 뒤 최종 피해 규모를 산정할 방침이다.

이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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